특허사업

지식재산 전문기업 (주)토탈리프

고객이 궁금해하시는 특헝정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빠른(우선)심사 : 전문기관에 상표조사를 의뢰해 조사 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여 빠른(우선)심사를 받게하는 서비스

  • 우선심사 상표조사 신청시 유의사항

    1.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별도로 신청하셔야 정확한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허청 우선심사 신청서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토탈리프 선택)

    2. 별도로 진행하신 상표조사 결과가 있더라도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우선심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결과는 특허청과 신청인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쇄물 형태로 납품합니다.

    4. 상표 우선심사용 조사신청시 다음사항이 존재하는 건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 접수 불가사유)
    (1) 이미 우선심사용 상표조사가 의뢰된 경우
    (2) 이미 조사보고서(심사점검표)를 저장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취하서 또는 포기서 존재
    (4) 국내상표 등록출원(서비스표 포함) 또는 지정상품추가 등록출원이 아닐 경우
    (5) 업무표장 · 단체표장(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포함) 또는 증명표장(지리적표시 증명표장포함) 등록출원일 경우
    (6) 최종처분코드 존재
    (7) 입체상표, 소리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냄새상표
    (8)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 참고

    . 상표조사 보고서는 심사관의 정식 심사결과가 아니며, 심사절차에 있어서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향후 심사관은 조사보고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행상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시행령 제12호에 따라 상표조사 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조사기관에 요청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는
    출원인이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통해 조사를 수행한 기관에게 해당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하도록 요청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조사기관에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